법인이나 개인 사업주가 사무실에 장식하는 회화·미술품을 구입하는 장점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가, 직장에 아트 작품을 장식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큰 메리트를 2개 소개합니다.
①오피스 이미지를 정돈한다!
사무실에 회화와 미술품을 장식하는 것은 회사의 품격을 높이고 직원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②바르게 감가상각을 하는 것으로, 절세 대책이 된다!
오피스 환경에 대한 투자가 되므로 제대로 감가상각하면 절세대책으로도 유효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쪽의 「감가상각」의 메리트를 보다 자세하게 소개해 갑니다.
Square in square by Svetlana Saratova |W 80.00cm x H 80.00cm|¥109,800
회화 및 미술품 감가상각 3가지 포인트
포인트 0 - 회화나 미술품의 감가상각이란?
감가상각 이란 고정자산의 구입비용을 사용가능기간(내용연수)에 따라 분할하여 비용계상하는 회계처리입니다 .
덧붙여 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2015년(2015년) 1월 1일 이후 취득된 미술품 등은 「감가 상각 제도 개정 후」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구입한 상품이 이하에 소개하는 감가상각의 대상이면 절세에 연결됩니다!
포인트 1 - 감가상각 대상 선택 방법: 1점 100만엔 미만
미술 작품의 감가 상각은 원칙 1 작품의 가격이 100만엔 미만인 것이 대상( 고정 자산은 10만엔 이상이므로 정확하게는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의 취득가액의 것)입니다 .
포인트 2 - 감가상각 대상을 선택하는 방법: "가치가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것"
포인트 1 이외에 , 「미술품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에 의해 감소하는 것이 분명한 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됩니다 .
이쪽의 조건이 적용되면, 1 작품의 가격이 100만엔 이상이라도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1 회관의 로비나 장제장의 홀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의 장식용이나 전시용(유료로 공개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취득되는 것인 것.
2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고 해당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분명한 것.
3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설치 상황이나 사용 상황에서 봐 미술품등으로서의 시장 가치가 전망되지 않는 것인 것.
출처:미술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 자산의 판정에 관한 FAQ(국세청)
위의 예외와는 반대로, 시간의 경과에 의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 =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대체성이 없는 자산은 감가상각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는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술품 중에서도 고미술품·고문서·출토품·유물 등 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포인트 3 - 감가상각 대상의 선택 방법: 법정 내용 연수 이내의 것
내용연수란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연수를 말한다. 각각의 미술품 등의 구조나 재질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 실내에 장식되는 것의 경우:주로 금속의 것・・・15년
- 그 이외의 것・・・8년
앞으로 구입하는 경우 위를 확인하여 구매를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미 소지한 자산으로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것이 있으면 감가상각절차를 실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가상각제도 개정의 포인트 개정전에 구입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미술품은 이전 규정에서 감가상각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1)미술 관계의 연감 등에 등재되고 있는 작자의 제작에 관련된 작품인가
(2) 취득가액이 1점 20만엔(회화는 호당 2만엔) 이상인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된 개정에서는, 상기의 기준이 아닌 구입 금액 100만엔이 기본의 분기점이 되어 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적용 첫년도)부터 감가상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가 상각 방법
'정액법' 또는 '정율법' 중에서 선택
・정액법: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
・정률법: 매년 일정율을 감가상각하는 방법
상기 중, 정율법은 사용기간의 시작은 상각액이 크고, 그 후는 연마다 상각액이 감소해 가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회화의 액자는 미술품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취득가액에 포함된 비용
일반적으로 액자는 회화의 일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외에도 작품을 사업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은 이마와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수 운임, 하역비, 운송 보험료, 구입 수수료, 관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례: 취득 금액이 소액인 경우
● 중소기업자등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30만엔 미만의 경우···일괄 상각 가능(1 사업 연도당 300만엔의 상한 있음)
● 취득 금액이 20 만엔 미만 10 만엔 이상인 경우 ... 일괄 상각 (3 년간 정액 상각) 가능 ● 취득 금액이 10 만엔 미만, 사용 가능 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 ... "소모품 「비」등의 계정 과목을 이용해, 전액 손금 산입하는 것이 가능 당사 TRICERA ART에서는, 10만엔 미만의 작품, 또 10만엔 이상 20만엔 미만의 작품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당신의 사무실과 레스토랑, 카페와 병원에 딱 맞는 작품이 자고 있어야합니다. 추천 가격별 작품 소개를 꼭 참고하세요.
10만엔 미만의 추천 작품
Resin crystal gold painting by Tetiana Surshko
W 50.00cm x H 50.00cm|39,400엔
10만엔 이상 20만엔 미만의 추천 작품
The Streets of Venice by Natalia Shchipakina
W 100.00cm x H 70.00cm|167,400엔
20만엔 이상 30만엔 미만의 추천 작품
Movement-W13 by 마리코 오하시
W 65.20cm x H 80.30cm|250,000엔
3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의 추천 작품
Passenger by ayaka nakamura
W 117.00cm x H 80.00cm|580,000엔
자산으로 예술 구매라면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물론, 사무실에 맞는 아트의 선택 방법으로부터, 설치까지 서포트합니다.
신경이 쓰이는 점이 있으면, 채팅, 메일, 전화로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메일:customer_support@tricera.co.jp